이미지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65세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로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어르신
- 신청장소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등급판정위원회
일상생활과 인지능력, 운동장애 등 심신상태에 대한 52개 항목에 대한 심사를 거쳐 5개등급으로 구분
❉ 등급판정 기준
등급구분 | 판정기준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4년
- 장기요양 2등급~4등급의 경우 : 3년
-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 2년
※ 갱신신청: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 단기보호 :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 노인장기요양인증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의사소견서
- 건강검진확인서
-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