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절차

이미지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1. 장기요양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1신청대상

65세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로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어르신

  • 1신청방법

- 신청장소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장기요양등급 판정

 - 등급판정위원회

일상생활과 인지능력, 운동장애 등 심신상태에 대한 52개 항목에 대한 심사를 거쳐 5개등급으로 구분

❉ 등급판정 기준

등급구분 판정기준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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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3.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1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로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등이 적혀 있습니다.
  • 2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며 갱신신청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 연장됩니다.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4년
 - 장기요양 2등급~4등급의 경우 : 3년
 -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 2년
   ※ 갱신신청: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급여제공

 - 장기요양기관

  • 1시설급여 : 1~2등급 판정 어르신 등 요양시설 입소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 1재가급여: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 어르신 등 가정에서 재가서비스 지원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 단기보호 :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 1이용 준비물

 - 노인장기요양인증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의사소견서
 - 건강검진확인서
 - 주민등록등본